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해당 가정들이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난방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혜택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등유바우처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유바우처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등유바우처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등유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0월
- 사용기간 : '23.11.6~'24.4.30
등유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순서 | 내용 | |
신청단계 | 등유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들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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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시군구에서 둥유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를 결정함 | |
지급단계 | 카드사에서 등유 구입용 카드를 발급 및 배송 처리함 | |
사용/정산 단계 | 등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서 정산을 진행함 | |
사후관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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