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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난방용 등유 대상 지원 신청 기간 방법

by ar500 2023. 12. 11.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해당 가정들이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난방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혜택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등유바우처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유바우처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등유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바우처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등유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0월
    • 사용기간 : '23.11.6~'24.4.30

     

     

    등유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순서 내용
    신청단계 등유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들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선정단계 시군구에서 둥유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를 결정함
    지급단계 카드사에서 등유 구입용 카드를 발급 및 배송 처리함
    사용/정산 단계 등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서 정산을 진행함
    사후관리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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