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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조건 신청 방법

by ar500 2023. 11. 30.

확인해 보세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은 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목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주미등록사 세대 분리되어있는 비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선정순위별 입주자격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선정순위별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장 5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5.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절차

     

    1.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2.입주자 선정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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