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면 10~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확인해 보시고 지원혜택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자년이상 세대주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대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2.버팀목 전세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1.호당대출한도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1.2억 | 8천만 |
2자녀 이상 가구 | 3억 | 2억 |
2-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계약 | 가구 | 내용 |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2-3.담보별 대출한도
보증종류 | 내용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4.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5.대출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합니다
7.대출취금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임차대상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영업점이 인접 특별시, 광역시의 영업점이라면 해당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8.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