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차
1.생계급여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됩니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4.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상담후 해당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5.접수기관 및 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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