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어 연료비용을 절감해 보세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일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특성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누락시 본인의 손해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 하절기(전기)
◈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변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등유, LPG,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주택용 LPG.틍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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