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 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 신청방법 (난방.냉방비지원)

by ar500 2023. 12. 11.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어 연료비용을 절감해 보세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일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특성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누락시 본인의 손해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 하절기(전기)

    ◈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변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등유, LPG,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주택용 LPG.틍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같이 보면 좋은 글

     

     

    등유바우처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긴급생계비지원금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