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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ar500 2023. 10. 22.

열심히 일은 하는데 회사사정이 녹녹치 않아 적은 급여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내가 받는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급여 더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가구원요건

    전년도에 근로, 사업, 종교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2004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전년도의 소득이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부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이는 근로로 받는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은 총수입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러한 소득 항목들을 합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외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년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을 고려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인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나 그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에도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를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거주자(배우자를 포함)가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 및 신청방법

    지급액산정 및 신청방법은 년도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마다 공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결정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 말까지(5월 신청분) 지급됩니다.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금융회사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장려금은 정기지급과 기한후지급으로 나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정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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