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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ar500 2023. 11. 22.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실업수당)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제도로, 해당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하고자 할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가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이 기간 동안의 지원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때요? 12개월의 지원 혜택 받아보시겠어요?

 

 

실업크래딧지원
실업크래딧지원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분들 중, 재산이 6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인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버크레딧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책정되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합니다.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구직급여의 기초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입니다.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실업크레딧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실업크레딧 처리절차

 

  1.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2.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3.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 결정
  4. 연금공단 : 보험료 부가
  5.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6.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연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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