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하여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수당입니다.
목차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연령 | 금액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문의처
-상시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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