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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by ar500 2023. 11. 14.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하여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연령 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문의처

 

-상시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hwp
0.03MB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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