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이 안되어 출산(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적은 도움조차 받을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죠?
우선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 되시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가세요.
목차
1.지급요건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18개월 이전내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유산,사산 포함)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근로에 종사하시는 분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종사하시는 분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해당하는 수급요건이 미충족된 분
3.시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는 출산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1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시 혜택이 소멸됩니다.
4.급여지급내역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50만원씩 3개월동안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5.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되며
*결정 즉시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6.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확인 후 아래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
홈페이지 경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