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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후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합처리(행복출산)

by ar500 2023. 11. 29.

출산이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예정이거나 출산 직후라면 반드시 읽어 보시고 서비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목차

     

    행복출산 지원대상

     

    • 해당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에 등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지원내용

     

    전국공통서비스 일반서비스 아동수당
    양육수장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지자체서비스 현금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자창 이용료 경감 등
    현물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서비스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요, 유축기 대여 등
    • 첫만남이용권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키워드 검생 -> 첫만남이용권 ->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복지로 바로가기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해산급여의 경우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 신청하기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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