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예정이거나 출산 직후라면 반드시 읽어 보시고 서비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행복출산 지원대상
- 해당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에 등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지원내용
전국공통서비스 | 일반서비스 | 아동수당 양육수장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저소득층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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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다자녀 |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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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비스 | 현금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자창 이용료 경감 등 |
현물 |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 |
서비스 |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요, 유축기 대여 등 |
- 첫만남이용권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키워드 검생 -> 첫만남이용권 -> 신청하기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해산급여의 경우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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