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세요, 대상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글 내용 확인후 바로 신청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절감율 최대 30%한도에서 돌려드립니다.
목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식당같은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 대상기간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2023년12월 ~ 2024년3월 (4개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대상기간
절감기간과 전년도 같은 기간을 비교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이 없이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 이상 10%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케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캐시백 지급 안내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캐시백 지급을 위한 산정 예시입니다.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월 고지서로 절감량을 계산함 (부피 단위)
비교기간 | 22년12월 | 23년01월 | 23년02월 | 23년0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3년12월 | 24년01월 | 24년02월 | 24년0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비교기간의 사용량 = 400㎥
절감기간의 사용량 = 340㎥
절감량 = 60㎥
절감율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
**100(원/㎥) 지급기준 참고
캐시백 신청방법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 회원가입 바로가기 >>
◈주요일정안내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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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 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 7월 ~ 8월 |
**일정 변동 가능
슬기로운 난방 생활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도) 설정하기
-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 적정 온수 온도(40도) 설정하기
-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하기
- 방한용품 활용하기
- 보온용품 착용하기
- 보일러 똑똑하게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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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슬기로운 난방 생활을 위한 가이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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