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거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챙길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청시점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지원가능하지만,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이 허용됩니다.
- 현재 근로(또는 사업)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의 재산기준이 대도시는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기준 | 중위소득(원/월) |
1인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6인 | 7,227,981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경우 10만원 정액을,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30만원 정액을 매칭하게 됩니다.
- 매칭된 적립금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에 지급됩니다.
- 정책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추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및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
※ 매해 실시되고 있으니, 올해가 지났더라도 내년초에 미리미리 체크해 놓았다가 지원혜택 챙기세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이 시작되면 2주간 동안만 (5.1.~5.12.)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목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