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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ar500 2023. 11. 13.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간 400만원으로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차

     

    1.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2.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받게 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3.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1. 참여신청 : 청년,기업 -> 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3.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기업,청년)
    4. 청약신청 (청년,기업->청약시스템)
    5. 청약 승인 (중진공->기업,청년)
    6. 공제부금 적립 (청년,기업->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7.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고용센터)
    8.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청년)

     

     

     

    4.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공제 청약 신청하기

     

     

     

     

    5.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6.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7.문의처 및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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