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신속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딱~!!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목차
여권재발급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전자여권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개명, 주민등록번호 번경 등)
- 상습분실자 등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및 조회
- 재외국민 등 해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로 접속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절차
- 본인인증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 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검증
- 수수료 결제
권장 사진규격
- 크기 : 500kb이하
- 형식 : JPG, JPEG
- 해상도 : 300dpi
◈ 접수불가사진
-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얼굴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여권 안내 홈페이지 아래 참고)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경우
여권 접수 시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추가수수료 부과 (1~4% 내외)
- 휴대폰 등으로 셀프 촬영한 사진은 규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음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한 수령기관으로 직접 방문 (수령기관 변경불가)
- 대리인 수령 및 우편 수령 불가
- 신분증 지참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관련 문의처
- 여권 안내 홈페이지 아래 참조
-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콜센터 지역번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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