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녹색의 종이여권에서 2021년 12월 21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되어 발급됩니다. 이에 차세대 전자여권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여권 발급신청 관련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차세대 전자여권의 변경사항
1.여권 디자인 및 품질개선
- 개인정보면의 재질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프라스틱일종)로 개선되었습니다.
-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증면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2.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 첫글자 + 8자리 숫자
- 변경 : 첫글자 + 7자리 숫자와 알파벳 한자리 조합 (예:M12345678 -> M1234A567)
3.개인정보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됨
- 해당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 사증면이 증가됨 (기존 24면에서 26면으로, 기존 48면짜리는 58면)에 따라 사증란 부착 제도가 폐지됩었습니다.
5.출생지 기재 표기 시행
-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합니다.
여권접수 국내대행기관
각 지역 구청외에 다수의 기관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별로 휴무일과 근무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여권발급신청시 필요한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기존여권 등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신분증인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 1매 여분 추가 지참)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수수료
여권발급에 필요한 소요시간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으로 6일이상이 소요됨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공통구비서류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혼한 경우 법정친권자)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위임장(인감날인)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방문인(2촌 이내 친족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잇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모든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금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병역관련 제출서류
18세~37세 | 여권 유효 기간 | 비교 | |
병역미필자 | 5년 | -별도 제출서류 없음 -6개월내 전역(대체복무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
|
대체복무자 | 5년 | ||
현역복무중인자 | 10년 | ||
6개월내 전역예정 6개월내 대체복무 해제예정 |
10년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여권관련 문의처
영사콜센터(국내) 02-3210-0404
영사콜센터(국외) +822-3210-0404
콜센터 지역번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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