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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제도안내 및 발급신청 알아보기

by ar500 2023. 12. 4.

기존 녹색의 종이여권에서 2021년 12월 21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되어 발급됩니다. 이에 차세대 전자여권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여권 발급신청 관련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차세대 전자여권의 변경사항

     

    1.여권 디자인 및 품질개선

    • 개인정보면의 재질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프라스틱일종)로 개선되었습니다.
    •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증면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2.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 첫글자 + 8자리 숫자
    • 변경 : 첫글자 + 7자리 숫자와 알파벳 한자리 조합 (예:M12345678 -> M1234A567)

     

    3.개인정보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됨
    • 해당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 사증면이 증가됨 (기존 24면에서 26면으로, 기존 48면짜리는 58면)에 따라 사증란 부착 제도가 폐지됩었습니다.

     

    5.출생지 기재 표기 시행

    •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여권발급
    전자여권발급

     

     

    여권접수 국내대행기관

     

    각 지역 구청외에 다수의 기관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별로 휴무일과 근무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여권신청서 접수기관

     

     

     

    여권발급신청시 필요한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_제1호서식]_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_시행규칙).hwp
    0.10MB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기존여권 등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신분증인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 1매 여분 추가 지참)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수수료

     

     

     

     

    여권발급에 필요한 소요시간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으로 6일이상이 소요됨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공통구비서류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_동의서.pdf
    0.04MB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혼한 경우 법정친권자)

    법정대리인_동의서.pdf
    0.04MB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위임장(인감날인)

    붙임2_위임장_00.pdf
    0.04MB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방문인(2촌 이내 친족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잇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모든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금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병역관련 제출서류

     

    18세~37세 여권 유효 기간 비교
    병역미필자 5년 -별도 제출서류 없음
    -6개월내 전역(대체복무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대체복무자 5년
    현역복무중인자 10년
    6개월내 전역예정
    6개월내 대체복무 해제예정

    10년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여권관련 문의처

     

    영사콜센터(국내) 02-3210-0404

    영사콜센터(국외) +822-3210-0404

    콜센터 지역번호-120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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