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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조건,금리,한도)

by ar500 2025. 4. 13.

목차

     

     

    현존하는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상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꼼꼼히 검색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보증금) :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2.2%~3.3%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3%~4.3%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9% ∼ 연 3.3%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5%~3.5%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 연 1.2%∼2.7%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대출금리 : 연 1.2%∼2.7%

     

    *대출한도 : 4억원 이내

     

    *대출기간 :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대출금리 : 연 1.2%∼3.0%

     

    *대출한도 :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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