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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경매 낙찰 금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남는 금액이 없으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의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나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계약 시에도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근저당 설정 위험 분석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대개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 금액,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외 중요한 내용
이 외에도 전세계약 중 추가 근저당 설정을 방지하는 특약, 임대인의 채무 상태 확인, 경매 리스크 최소화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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