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분들에게 상해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상품입니다. 1년만기형이 1년에 1만원 입니다. 보장도 짱짱합니다. 없는 살림에 무슨 보험이냐가 아니라 "나도 가입할 수 있다"로 생각을 1도만 바꿔보세요. 이글 읽는데 필요한 시간 딱 10분이면 가져 가실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 주요내용
접수기관은 전국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고 있으면 신청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에 문의후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하는 형태는 보험료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만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상해보험 1년 만기형인 경우 1만원, 3년 만기형인 경우 3만원의 보험료 납입하시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는 방식으로 상해보험 가입이 완성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상해보험로 가입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관은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있으면 신청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에 문의후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하는 형태는 보험료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문의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