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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못받는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by ar500 2024. 5. 14.

목차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버튼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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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확인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앞으로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전액 환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 피부양자는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가능한 신분증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가능해야 하며, 서류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 대상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도용 적발 사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만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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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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