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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by ar500 2023. 10. 23.

 

 

경기도에 거주중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청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목차

     

    1.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2.지원금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교통비 지원 포털

     

     

    3.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준비사항

    3-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3-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준비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준비사항

     

    4.교통비 지원내용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 하반기 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5.지원금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지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6.사용가능한 지역화폐 및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7.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중복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청기간 : 상반기 사용분은 하반기에 신청 /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 년도 상반기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교통비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