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지자체별 지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기술하였으며 기타 부과적인 사항은 차량 구매시 안내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지원금액과 현황은 년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을 지원 대상입니다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을 지자체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및 진행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공고를 냅니다.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합니다.
- 자동자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시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에 택일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수령받습니다.
4.전기차,수소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차량의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
5.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 현황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원하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6.지자체별 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하기
보조금의 일반적인 사항에 문의를 위한 연락처는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입니다.
◈지역별 해당 지자체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와 해당 지역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내차 무공해 확인하기
◈구입을 원하는 차량 또는 현재 보유중인 자량의 무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8.전기차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