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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대상 조회 현황 신청 방법

by ar500 2023. 11. 6.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지자체별 지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기술하였으며 기타 부과적인 사항은 차량 구매시 안내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지원금액과 현황은 년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목차

     

    1.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을 지원 대상입니다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을 지자체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및 진행방법

    1.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공고를 냅니다.
    2.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합니다.
    3. 자동자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시킵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에 택일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5.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6.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수령받습니다.

     

    4.전기차,수소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차량의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

     

    국고보조금 확인하기

     

     

    5.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 현황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원하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별 보조금 확인하기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6.지자체별 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하기

    보조금의 일반적인 사항에 문의를 위한 연락처는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입니다.

     

    ◈지역별 해당 지자체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와 해당 지역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지급여부 확인하기

     

     

    7.내차 무공해 확인하기

    내차 무공해 확인하기
    내차 무공해 확인하기

     

    ◈구입을 원하는 차량 또는 현재 보유중인 자량의 무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내차 무공해 확인하기

     

     

    8.전기차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