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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일정 안내 및 소득구간 조건

by ar500 2024. 1. 24.

2024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진행일정 (1차, 2차)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정

    구분 일정
    신청일정 2023.11.22.(수) 9시 ~ 2023.12.27.(수) 18시
    서류제출 2023.11.22.(수) 9시 ~ 2024.1.3.(수) 18시
    가구원동의 2023.11.22.(수) 9시 ~ 2024.1.3.(수) 18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일정

    구분 일정
    신청일정 2024. 2. 1.(목) 9시 ~ 2024. 3.14.(목) 18시(총 43일)
    서류제출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가구원동의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신청 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마감일을 제외하고 기간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면 지원자격이 됩니다. (대학생 본인이 미혼에 한함)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합니다.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합니다, 중복수혜는 안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대한 입력은 필수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다자녀 국가지원금 지원절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누리집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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