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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분할 납부와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신청요건, 대상 체납액 및 주요 혜택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
영세개인사업자가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이후 연장시 별도 공지)
다만, 사업 재개 및 취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결정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①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②(사업 재개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③(취업시)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④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보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서류 목록은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체납액 징수특례를 이용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개인사업자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체납액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 시점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폐업일로부터 직전 3년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함. (사업 개시후 1개월 이상 운영, 취업후 3개월 이상 근무)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세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④체납액 납부의무소멸을 적용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음.
⑤조세 범칙사실이 없을 것. (5년이내 처벌 사실이 없거나 진행 중인 조사가 없어야 함)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기준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①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②강제징수가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③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액
④체납액 - (㉮ X 140% - ㉯)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입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목입니다.
단, 고액 체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체납액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법적 제재가 진행 중인 경우나 고의적 체납이 확인된 경우 역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세무서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혜택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원가산세가 면제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면제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②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③납세증명서 발급가능 및 신용정보 제공대상 제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납액의 분할 납부, 이자 감면, 또는 일부 탕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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