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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머리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정년 제도와 관계없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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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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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이는 기업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제도가 없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경험 활용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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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입니다.
특히, 정년 제도 유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이 정년 퇴직 후에도 기업에 남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기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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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일회성 고용이 아닌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등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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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전산망(고용24)**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1월~3월)에 계속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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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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